최태원 SK회장 "잘못된 판단... 자책과 회한 든다"

檢, 최태원 SK회장에게 1심보다 2년 높은 징역 6년 구형

최태원 SK그룹 회장. (자료사진)
검찰이 SK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은 최태원(53) SK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1심 구형보다 2년 높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최 회장 등은 대한민국 법과 사법체계를 기망하는 현대판 '리바이어던적 행태'를 보였다"며 최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심에서는 최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최 회장에 의해 유출된 1500억여원 상당의 펀드출자금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면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소심을 통해 최 회장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행에 대한 대가를 약속했다는 점 등이 밝혀져 양형에 가중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1심에서의 진술을 항소심에서 바꾼 점을 지적하며 "수사과정과 1심에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SK 그룹이라는 거대 조직을 이용해 위증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2중, 3중으로 기망하려 하고 있다"며 무거운 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50)에 대해서는 징역 5년,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47)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 부회장에 대해서 "본건 2차 출자 과정에서 실무진의 반발을 무마하고 이사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에 대해서는 "최태원, 최재원 형제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했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을 수행했다"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 구형이 끝난 뒤 최 회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최 회장은 펀드출자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적절치 않았던 점을 반성하고 있지만 횡령할 목적은 아니었다"며 횡령 혐의는 일관되게 부인했다.

이어 최 회장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발각되기 쉬운 범행을 했을리 없고 그럴 동기도 없었다며 재판부에 읍소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 이공현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는 "이 법정에서의 최 회장의 모습은 최 회장이 살아온 삶의 모습"이라며 최 회장이 진실한 진술을 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마지막 최후진술에서 "그때 내가 좀더 판단을 제대로 했더라면, 그 이후에라도 진실을 더 빨리 밝혔다면 좋았을텐데 왜 그러지 못했는지 자책과 회한이 든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또 "제 결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지 가슴깊이 느꼈고 SK 임직원들의 명예에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교부받은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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