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산재 승인 내준 근로복지공단 직원 무더기 적발(종합)

기존에 앓던 병 산재사고로 인한 부상인 것처럼 꾸며

기존에 앓던 질환을 산업재해에 의한 것으로 승인해 주는 등의 대가로 뇌물을 받아챙긴 전·현직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황현덕 부장검사)는 허위 산재 사고를 승인하거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근로복지공단 전 지사장 하모(60) 씨 등 전·현직 공단 직원 6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공단직원들에게 청탁해 산재승인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7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브로커 최모(52) 씨를 구속기소하고, 산재사고 승인 청탁을 하며 공단 직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브로커 김모(56) 씨와 엄모(54) 씨, 보험 사기단 총책인 김모(49)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하 씨 등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근로자 15명에 대해 허위 산재 사고를 승인해주거나 산재사고 진위를 조사할 때 절차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많게는 4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렇게 산재승인이 난 보상보험금은 약 14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브로커 김 씨는 보험사기단으로부터 각각 1억800만원에서 많게는 7000만원까지 받고서, 이 중 3분의 1을 공단 직원들에게 뇌물로 준 뒤 나머지는 자신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002년 이미 뇌물수수 등으로 파면돼 노무사 자격이 없는데도 전직 공단 출신임을 내세워 사실상 노무사 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김 씨가 연루된 산재 보험사기를 기소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손쉽게 산재 승인을 받은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를 확대한 끝에 하 씨 등을 적발했다.

검찰은 "공단직원들의 부패행위로 산업재해심사가 부실해져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 실제로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사기범들에게 편취당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사업체 관계자의 부담과 정부의 예산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