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수술 안 해도 성별전환 허가' 서부지법, 유사 사건 '급증'

서부지법, '성소수자 인권법 연구회' 결성하는 등 연구활동 시작

성기 성형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에 대해 성별을 바꾸도록 결정을 처음 내린 법원에 비슷한 사건 접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원은 직접적인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법적 문제를 논의하고 통일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성소수자 인권법 연구회'를 결성하는 등 연구활동에 나섰다.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이 법원에 성전환자 성별정정 사건이 지난 3월 15일부터 지난 25일까지 4개월 동안 모두 32건 접수됐다.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 동안 접수된 사건이 모두 32건이었음을 고려했을 때 6년 치 사건이 4개월 만에 접수될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치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유방, 자궁 절제 등 기존 성 제거 수술은 받았지만 성기 성형수술을 받지 못한 성전환자 A(49) 씨 등 5명이 성별을 '여'에서 '남'으로 바꿔 달라며 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지난 3월 15일 사상 처음으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첫 결정 이후 유사한 결정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이 집중적 접수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3월 내려진 결정과 같은 유형인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별 정정 접수 건수는 32건 가운데 30건에 다다랐다. 지난 6년 동안 같은 유형의 신청은 8건에 그쳤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렇게 접수가 몰리자 서부지법은 연구회를 결성하는 등 연구 활동에 나섰다.

서부지법은 지난 5월 '성소수자 인권법 연구회'(회장 부장판사 예지희)를 결성해 지난 25일 첫 연구회를 개최했다.

박희승 수석부장판사와 연구회 회원 13명이 참가한 이 자리에는 3월 결정과 같은 유형인 여성→남성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가 논의의 중심이었다.

법원은 앞으로 성별정정 허가 때 고려해야 할 다른 요건들에 대한 검토와 함께 기타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민감한 성소수자 판결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세우기 위해 연구회를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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