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 기관보고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포함한 5건을 일괄상정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제외한 4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전날 국정원 국조특위 여야 간사가 합의한 대로 공개와 비공개를 결합한 '부분공개'로 국정원 기관보고를 받기로 했다.
국정원장의 인사말과 간부 소개, 그리고 여야 간사 및 여야 간사가 지명한 각 1인 등 총 4인의 기조발언을 공개하고 기관보고와 질의 응답은 비공개로 전환하기로 했다. 내용은 필요시 여야 간사가 브리핑하기로 했다.
민주당 측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 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오히려 새누리당은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이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연루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선 절대적으로 (증인으로 채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대해선 어떤 협상의 여지고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여직원 감금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당직자는 증인이 되고 현역 의원은 의원이라 증인 채택이 안된다는 것은 의원 특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치며 민주당 김·진 의원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것(김·진 의원 증인 채택안)을 받아들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증인 채택) 수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여야가 (증인으로) 서로 요구한 게 18명이 겹친다. 그럼 합의된 것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제목에 있기 때문에 20명 채택해달라는 것인데 받아들이지 않아 유감"이라면서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추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국정원 기관보고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 여야 합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