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층간 소음을 이유로 아래층 이웃에게 오물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김모(23·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쯤 노원구 월계동의 한 빌라 자택에서 아래층에 내려가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린 뒤 문을 열고 나온 아랫집 주인 강모(52) 씨의 오른쪽 이마를 가져온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 가족들이 곧바로 김 씨를 제압해 강 씨는 크게 다치지 않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사고 당일 퇴원했다.
김 씨는 평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아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며, 사고 전까지는 동종 전과나 소음 문제로 아래층과 다툰 일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평소에도 정신질환 때문에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집착했다"며 "진짜로 찌를 생각이 없었는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