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우리가 거의 매일 유전자변형작물(GMO)로 만든 식품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바로 유전자변형(GM) 표시제도의 한계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가공식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통해 식품에서 유전자변형 DNA나 외래 단백질이 검출되는 경우에만 유전자변형표시를 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가공단계에서 DNA나 단백질이 파괴되는 간장, 식용유 등은 유전자변형 표시에서 제외된다. 또 유전자가 변형된 DNA가 검출되더라도 원재료 비중이 5위권 밖이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의 식품회사들은 이 맹점을 이용해 표시의무에서 제외되는 간장과 식용유 등의 가공식품에는 대부분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유럽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달리 식품에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사용할 경우 무조건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직 유전자변형작물이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는 규명되지 않은 상태지만, 적어도 소비자들이 이를 사용했는지 여부는 알고 제품을 고르도록 하자는 취지다
한국소비자원 하정철 식의약안전팀장은 “식품에 들어있는 유해물질이 단시간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식중독 밖에 없다”며, “특정 성분의 유해성은 장기적으로 관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특정 지방산 함량을 높인 대두가 생산되는 점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하 팀장의 지적이다. 기름을 짜서 DNA가 파괴되더라도 유전자가 변형된 성분의 함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유전자변형작물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적어도 유해성 여뷰가 규명될 때까지는 소비자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