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상임금 소송 GM직원들 손들어줬다

GM회장이 방미때 박대통령에게 통상임금 해결 요구했지만...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일정 중 대니얼 애커슨 제너럴모터스(GM)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통상임금 문제의 합리적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한 가운데 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한국GM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5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한국GM(옛 GM대우) 직원 1025명이 "미지급한 수당을 달라”며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인의 능력과 별개로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던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한다며 1심보다 통상임금의 대상을 넓게 인정했다.

업적연봉은 개인이 기업의 업적달성에 기여한 공헌도와 업무목표의 달성치를 평가해 지급하는 일종의 인센티브(상여금)로 취급돼 왔다.

GM은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연봉을 차등 지급하고 월 기본급의 700%를 이듬해 12개월로 나눠 업적연봉을 지급했고, 이에 1심은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며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업적연봉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결정되고 최초 입사자에게도 지급된다"며 "12개월로 나누어 지급될 뿐 액수가 고정돼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은 통상적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어떤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 입사하는 시접에서 통상적인 근로를 할 경우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임금”이라며 “고정성·일률성·정기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고정성·일률성·정기성이란 임금 중 고정적인 조건을 충족하는(고정성), 모든 근로자에게(일률성), 정해진 시기에(정기성), 같은 액수(고정성)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대한 판단기준은 2003년 대법원 판례로 굳어진 부분이다.

앞서 GM 직원들은 사측이 2000∼2002년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일률적으로 지급해 온 상여금을 인사평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업적연봉의 형태로 전환하고 조사연구수당과 가족수당 중 본인분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조사연구·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가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도 “업적연봉은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와 액수가 달라진다”며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8일 방미 기간중 미국 상공회의소가 마련한 한-미 최고경영자(CEO) 라운드테이블에서 댄 애커슨 제너럴모터스(GM) 회장이 ‘한국에 80억달러를 추가 투자하려면 (자신들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통상임금 문제를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었으면 한다’는 발언을 듣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다. 꼭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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