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방위군 사건'이란…상부 착복으로 30만명 숨져

혹한기 식량·의복 지원없이 서울서 대구까지 도보행군

한국전쟁 당시 군인들 모습. (자료사진)
'국민방위군 사건'은 고위장교들의 부정부패로 100일 사이에 아군 수십만 명이 숨진 희대의 사건이다.

6.25 전쟁 당시 중공군 개입으로 전세가 역전되자, 정부는 만 17세 이상 40세 이하 장정들을 국민방위군에 편입시킨다.


전쟁 발발 6개월 뒤인 1950년 12월 16일 국민방위군 설치법이 통과됐다. 며칠 뒤 서울에 소집된 방위군만도 최소 50만 명에 이른다.

당시 국방장관 신성모는 국회에서 "100만 내지 80만 장병을 데리고 내려왔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서울에 집결한 수십만 장정들은 교육대가 있는 통영이나 마산, 심지어 제주까지 혹한의 천리길을 걸어서 돌파해야 했다.

그나마 혹독한 추위를 막을 군복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식사는 하루 세 덩이의 주먹밥과 소금국만 제공됐다.

고위 장교들이 국고금과 물자를 부정처분해 착복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숨진 사망자만도 당시 집계로 30만여 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의를 제기하면 가혹한 구타가 돌아오거나, 빨갱이로 몰려 맞아 죽기도 했다.

참혹한 행진을 목격한 야당의원들이 1951년 1월 15일 국회에서 방위군 참상을 지적하며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당시 국민방위군 사령관 김윤근과 국방장관 신성모는 이같은 움직임을 "불순분자와 제5열의 책동"이라고 낙인찍기에 나섰다.

같은 해 3월 말 결국 ‘국민방위군 의혹사건 국회특별 조사위원회’가 결성됐다. 위원회는 조사 한 달만에 방위군 간부들이 당시 돈으로 77억 원 넘게 부정지출했음을 밝혀냈다.

후임 국방장관 이기붕은 전면 재조사를 명했고 같은 해 7월 속개된 군사법정에서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다.

사령관 김윤근, 부사령관 윤익헌, 재무실장 강석한, 조달과장 박창언, 보급과장 박기환 등 다섯 명에겐 사형이 선고됐다.

당시 국회는 이들이 착복한 막대자금이 이승만 세력에 흘러들어간 정황 증거를 포착하고 있었지만, 당사자들이 너무 일찍 처형되는 바람에 사건은 의문만 남긴 채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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