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일방적인 회의 진행은 여야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중단을 요구했고, 야당은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 조치와 함께 탄핵소추권도 발동하겠다고 응수했다.
새누리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라고 일방적으로 국정조사특위를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한 것은 여야합의를 전면 위반한 것”이라며 “지금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고 밝혔다.
“오늘 국정조사 실시는 공개 여부에 대한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전제조건인 공개 여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오늘 국정원 기관보고가 무효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에 강력 경고한다”면서 “불공정 편파 의사진행은 앞으로 원만한 운영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반쪽 회의를 진행했던 야당 특위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불참과 관련해 “국민들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공모를 의혹이 아닌 사실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재준 국정원장의 무단 불출석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국회 증인 출석 등의 의무 위반과 국회모욕죄 혐의로 고발 조치하고 동행명령 발부를 특위위원장에게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 특위위원들은 헌법 65조에 의거해 국회의 고유권한인 탄핵소추권을 발동해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탄핵소추 발동은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야당 특위위원들은 오후 2시 국정원도 항의방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