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직원, 9월부터 기성회비로 수당 못받는다(종합)

국립대가 기성회비를 통해 직원들에게 지급해 온 수당이 오는 9월 폐지되고 교수들에게는 연구성과에 따라 연구보조비 등이 차등 지급된다.

교육부는 국립대 교직원에 대한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 지급 관행을 개선해 줄 것을 전국 국·공립대에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국립대학들은 학생이 낸 등록금으로 조성한 기성회비로 직원들에게 수당 등을 부당하게 지급해 왔다.

이 때문에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가 학생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타 국가기관 공무원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부는 여론을 수렴해 국립대 직원에 대한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을 9월부터 완전 폐지하라고 국립대측에 요구했다.

이미 지급한 기성회비 수당 반환 여부에 대해 박백범 대학지원실장은 "기성회비는 기성회에서 자발적으로 거두고 예산편성을 해 지출해 왔다"며 반환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아울러 국립대 교수에 대해서는 연구실적과 성과에 따라 연구보조비 등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대학별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기성회비 수당 지급 개선을 통해 절감되는 재원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도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교직원에게 인건비로 갈 부분이 학생을 직접 교육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전환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9월 이후 국립대 직원에 대한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을 폐지하지 않는 대학은 각종 행·재정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지난해 국립대 교수들에게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경비로 2,301억원, 직원들에게는 559억원이 지급됐다.

현재 일반대와 교육대 등 39개 국립대에 교수 14,978명, 직원들은 6,103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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