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단 왕재산 사건' 주모자 징역 7년 확정

북한 간첩단 '왕재산'을 조직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주모자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임모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4~5년형을 확정했고 항소심에서 유일하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유모 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북한 공작원과 만나고 국내 정치권, 시민사회 단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7년으로 형을 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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