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중국에서 들여온 위조 주민등록증을 보이스피싱에 사용한 혐의로 총책 송모(50) 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조모(67) 씨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납치한 아들의 장기를 적출하겠다"라고 협박해 돈을 뜯는 등 24명의 계좌로 10명으로부터 32차례에 걸쳐 1억 8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에서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신발 깔창에 숨겨 들어와 가평·원주·제천 등 지방 은행을 돌며 계좌 30여 개를 개설해 24개를 보이스피싱 대포계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 주민등록증은 홀로그램 등은 물론 발급 날짜까지 정확히 기재돼 있어 은행도 감쪽같이 속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등록증 위조 피해자들은 통장이 개설된 것도,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것도 모르고 있었다"면서 "계좌 개설에 명확한 본인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