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갖자"던 30대女, 택시 훔쳐 줄행랑

경찰 "음주상태 아니었고 진료이력 확인 필요"

서울 방배경찰서는 자신이 탄 택시의 기사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뒤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는 틈을 타 택시를 훔쳐 타고 달아난 혐의로 이모(35·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1일 새벽 서초구 방배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탑승한 택시가 멈추자 택시를 훔쳐 200m가량을 달리다 맞은편에서 오던 다른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60대 택시기사 A씨는 이씨가 운전 중에 성관계를 요구하는 듯한 말을 하자 당황해 차를 세웠고, 이씨는 A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틈을 타 택시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는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며 "현재 의학적 판단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여 이 씨의 진료 이력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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