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대 후임에게 돈 갚지 않는 선임 징계 타당"

"상급자 지위 이용해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봐야"

군대에서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후임들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은 선임에 대한 징계는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김수천 부장판사)는 "정직 2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육군 부사관 A(49)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는 엄격한 근무기강과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에 의해 운영되는 군 조직에서 상급자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돈, 신용카드, 계좌 등을 빌려주도록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는 후배 부사관들의 진급과 장기복무 등 군 생활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단순히 사적인 친분에서 금전 등을 잠깐 빌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2010~2011년 1,473만원을 빌린 뒤 270만원을 갚지 않다가 적발되자 뒤늦게 돌려주는 등 후배 부사관 3명에게 돈, 신용카드, 계좌 등을 수차례 빌려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징계에 불복한 A 씨는 상급 부대 심사위원회에 항고해 정직 2개월로 감면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후배 부사관들로부터 사적으로 돈을 빌렸기 때문에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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