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행정1부(김수천 부장판사)는 "정직 2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육군 부사관 A(49)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는 엄격한 근무기강과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에 의해 운영되는 군 조직에서 상급자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돈, 신용카드, 계좌 등을 빌려주도록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는 후배 부사관들의 진급과 장기복무 등 군 생활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단순히 사적인 친분에서 금전 등을 잠깐 빌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2010~2011년 1,473만원을 빌린 뒤 270만원을 갚지 않다가 적발되자 뒤늦게 돌려주는 등 후배 부사관 3명에게 돈, 신용카드, 계좌 등을 수차례 빌려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징계에 불복한 A 씨는 상급 부대 심사위원회에 항고해 정직 2개월로 감면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후배 부사관들로부터 사적으로 돈을 빌렸기 때문에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