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은 유서에서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향해 '자네의 공명심에… 음반업자와의 결탁을 분노하네' '드라마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과하게. 함부로 쌓아온 모든 것들을 모래성으로 만들며 정의를 심판한다(?) 귀신이 통곡할세. 처벌받을 사람은 당신이네. 억지로 꿰맞춰 그래서 억울하이'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고인은 특히 진정 사건에 걸맞지 않게 무리한 수사를 받았고, 대질신문 요청을 검찰이 묵살하는 등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지인들에게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촉박하게 잡는가 하면 심문을 앞두고 수사관을 친인척 집으로 보내 압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고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은 첨단범죄수사2부(조재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진행됐던 수사상황을 파악한 뒤 '수사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고인의 유서에 담긴 내용과 고인의 지인들이 제기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인은 16일 오전 9시 40분쯤 변호인을 대동하고 검사실에 임의출석해 다음날 오전 0시 45분까지 조사를 마친 뒤 오전 2시 10분까지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뒤 내용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명 날인을 하고 귀가했다.
검찰관계자는 "범죄사실이 많아서 조사시간이 오래걸렸지만 조사 당일 밤 11시 15분쯤 심야조사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김 씨의 요청에 따라 세차례에 걸쳐 휴식시간을 줬다"며 "변호인이 조사과정 내내 동석했고, 조사과정에서도 전혀 적법절차 시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씨의 대질조사 요구를 검찰이 거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김 씨가 제3자와 대질을 요구한 바 없고 오히려 다른 사기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영장실질심사 일정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김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김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19일 오전 10시를 영장실질심사 일자로 정했다"며 "그런데 심사를 30분 앞둔 19일 오전 9시 30분쯤 김씨가 담당 검사실에 전화를 걸어 영장실질심사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