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5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송 모(83.여)씨가 25일 퇴원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2월 26일 경상남도가 폐업방침을 발표한지 5개월 만에 203명의 입원환자 모두가 진주의료원을 떠났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환자들의 퇴원을 강요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진주의료원에 입원해 있다 떠난 환자 중 14명은 사망했다. 그리고 지난 2월 26일 폐업방침 발표 후 진주의료원 내에서 사망한 환자도 13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