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그룹 관계자는 "재판부가 이행보증금 일부인 2,06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지만 여기에 이자 322억원을 포함하면 실제 반환되는 금액은 2,388억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행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그러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한 증권사 연구원은 "현대그룹이 돈을 돌려 받게되면 부채비율이 감소되고 금융신용도가 올라가 회사 재무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그룹은 지난 2010년 현대건설 인수를 추진할 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현대상선을 통해 채권단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에 이행 보증금 2,755억원을 냈지만 돌려 받지 못하자 손해배상금 500억원을 포함 3,255억원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에서 대출받은 1조2,000억원의 자금 출처가 불투명 하다며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고 이듬해 1월 예비 협상 대상자인 현대자동차그룹에 현대건설을 매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25일 현대상선이 외환은행 채권단 8곳을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반환소송에서 '2066억여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