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5일 발표한 '공공정보 공유 및 개방실태'에 따르면 공공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법·제도·기관간 칸막이 문화 등의 개선을 통해 추가 증세없이도 국가 세입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대표적으로 법원과 국세청, 그리고 각 안전행정부간 정보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고액의 국세·지방세 체납자들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배당금과 공탁금을 수령한 부분을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경매실시 후 채권자에게 배당금을, 공탁사건 종결 후에는 권리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국세·지방세 체납자의 배당·공탁금 수령 정보를 국세청과 안전행정부에 제때 통보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3년간(10~12년) 국세 체납자 8,364명이 1,582억원, 지방세 체납자 865명이 100억원의 공탁·배당금을 조세 체납상태에서 수령한 것으로 감사결과 확인됐다.
국세청과 안전행정부간 조세정보공유 실태 역시 마찬가지였다. 국세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세·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각각 환급대상자의 국세·지방세 체납금을 확인한 후 잔여금액을 환급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거나 지방세 체납자에게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과 각 지방자치단체간 이를 확인할 시스템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지방세 체납자 72명이 32억원의 국세 환급금을, 국세체납자 837명이 130억원의 지방세 환급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함께 조달청과 안정행정부간 조세정보도 서로 공유되지 않아 각종 부담금과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 체납자가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구매계약 낙찰을 받아 계약금을 받아가는 실정이다.
감사결과 최근 3년간 이들 공공계약 낙찰자 가운데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체납액이 43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병무청과 국세청간 조세정보 공유 부재로 최근 4년간(09~12년) 일용근로자로 일할 수 없는 군복무자에게 기업들이 지급한 임금이 2,2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업들이 허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것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탈루 의혹이 짙은 것은 국세청은 판단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관세청과 국세청이 각각 보유한 역외탈세 또는 불법 외환거래 조사자료를 공유하지 않고 있어 조세탈루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원은 기관간 정보공유를 가로막고 있는 법.제도를 정비하고 기관간 협업방안을 마련하도록 국세청과 안정행정부 등 관계기관에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