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5일 이 전 의원에 대해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에 대한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2개월·추징금 4억5750만원을 선고했다.
임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1억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이 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임 회장 진술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또 이 의원이 코오롱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고문료 형식으로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다.
하지만 이 의원이 2007년 12월 중순 서울의 한 호텔에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증거는 김 회장의 진술 뿐"이라며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정 의원이 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주장하는 금품수수 날짜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은 당시 대통령 후보의 친형이자 국회부의장이었지만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 코오롱그룹으로부터 모두 7억5750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