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일선 초·중·고교에서 학교장 결재 후 시행했거나 시행 예정인 1박 이상 프로그램 현황을 모두 조사할 방침이다.
수학여행, 수련활동, 현장체험학습의 기간과 장소 등 기본 사항과 위탁 업체명, 수련시설 등급 등을 조사한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1박 이상 체험·수련활동과 관련해 표준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법률안을 제·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아울러 시·도 교육청의 매뉴얼에 따라 학교 자율로 운영돼 온 수련활동을 총괄·관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