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PC방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신고하지 않은 상호 명칭을 사용하면, 게임법 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PC방으로 등록한뒤 흡연방으로 이름을 바꿔 영업을 계속하면, 단속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PC방으로 등록하지 않고 신종 영업인 ‘흡연방’으로 영업을 한다고 해도, 컴퓨터는 최대 2대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콘도미니엄업, 영화관, 스키장 등 대형시설에는 5대까지 설치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변칙적인 PC방 영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PC방 협회를 통해 계도하고, 불법적인 영업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