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주행 중인 차량 앞에 끼어들어 추돌사고를 유도한 뒤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로 A(40) 씨 등 70여 명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 등은 차량 두 대를 동원해 다른 차량 앞에서 급정거하는 수법으로 추돌 사고를 낸 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차량 두 대에 나눠 탄 뒤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앞지르기를 시도하면 다른 차량이 급하게 속도를 줄이는 식으로 뒤따르던 피해 차량과의 추돌사고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로 블랙박스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을 노렸으며, 경찰이나 보험회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전과가 없는 20대 학생이나 무직 남성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전국을 돌며 수백 건의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범행을 주도한 B 씨 등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