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도주차량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울산시 중구 서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박 모씨의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이 씨는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보험처리 하자고 말한 뒤, 자신의 차량을 두고 자리를 떠났다.
박 씨가 보험회사에 전화하는 사이, 이 씨가 사라진 것.
게다가 이 씨가 가르쳐 준 전화번호도 틀린 번호 였다.
재판 당시 이 씨는 "경황이 없어 전화번호를 잘 못 가르쳐 줬고, 화장실에 가기 위해 사고 현장을 떠났을 뿐 도주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 만으로 상대에게 신원을 확인 시켜줬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보험회사에 연락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판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