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합동수사본부는 이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시위 참가자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는 시위 현장 채증자료를 분석해, 폭력시위를 지시하거나 종편방송사 카메라 기자를 폭행하는 등 이들 4명의 불법행위를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합동수사본부는 또 시위 당일 현장에서 연행됐다가 풀려난 7명, 현대차가 고소한 시위대 13명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고소한 현대차 관계자 7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는 "희망버스 불법폭력과 관련해 노사 구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