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가 무슨 죄?"...50대男 초등생 목졸라

단지 태권도복을 입고 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폭행한 5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정 모(51)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 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30분쯤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한 공원에서 태권도복을 입고 친구들과 놀고 있는 최 모(9. 초교 3년)군의 목을 조르고 넘어 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최 군은 목 부위 통증 외에는 큰 상처를 입지 않았다.

정 씨는 공원을 지나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정 씨는 경찰조사에서 "태권도복을 입고 놀고 있는 것이 기분 나빴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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