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공정위 결정 유감”…JYJ “슈퍼갑 횡포 경종”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4일 SM엔터테인먼트(SM)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에 대해 아이돌그룹 JYJ의 방송출연 및 가수활동 방해 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 SM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JYJ의 소속사 씨제스 측은 24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계의 슈퍼 갑의 횡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의 JYJ활동에 있어 공정한 무대가 펼쳐 질 수 있을 것”이라고 공정위의 결정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씨제스 측은 “더 이상 권력을 가진 몇몇 소수의 슈퍼 갑들의 전횡에 휘둘려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발표된 ‘시정 조치 명령’을 통한 공정한 기틀 위에서 한류가 발전 된다면 세계 속에서 또 한 번 도약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씨제스 측은 그간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 4월 전 소속사와의 분쟁이 조정 합의 된 뒤에도 JYJ는 여전히 불공정한 외압에 시달려야만 했다는 것.

씨제스 측은 “최근 있었던 앨범 유통사의 일방적 통보를 비롯해 아직도 JYJ는 음반을 내고도 지상파 음악방송에 출연 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또한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M 측은 “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 따라서 SM은 금번 결정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3대 기획사인 SM의 영향력과 연예관련 단체로 구성된 문산연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이 26개 사업자에게 발송한 JYJ 섭외 자제 공문은 관련 사업자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문산연에 대해서도 JYJ에 대한 섭외 자제 공문을 받은 방송사 등 26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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