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장학사 인사비리 관련자 46명 중징계

충남도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전 찬환 부교육감)이 김종성 교육감의 구속까지 불러온 전문직 인사비리 사태와 관련해 46명을 중징계 했다.


충남도교육청 이 대구 교육정책국장은 24일 브리핑을 갖고 "지난 18일과 19일 이틀동안 장학사 시험비리 연루자에 대한 충남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징계대상자를 수위별로 보면 가장 강력한 징계인 파면이 6명이었으며 해임 19명, 강등 6명, 정직 6명, 감봉 6명, 견책 1명 등이다.

또 학교법인 1명, 교육부 1명도 징계대상에 포함됐다.

비리 유형별로는 부정응시와 관련해 파면 2명, 해임 16명, 강등2명, 정직3명, 감봉 2명 등 모두 25명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문제유출과 관련해서는 파면이 4명, 정직이 1명으로 5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출제.선제.채점과 관련해서는 해임 3명, 강등 3명, 정직 1명, 감봉 1명 등 10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직급별로는 장학관은 파면이 1명, 정직 1명, 감봉 1명, 견책 1명 등 4명이 징계를 받았고 장학사는 파면이 3명, 강등 2명, 정직 1명, 감봉 2명 등이었다.

교장은 해임이 3명, 강등 1명, 감봉 1명이었고 교감은 강등 1명, 정직 1명, 평교사는 파면이 2명, 해임 16명, 강등 2명, 정직 3명, 감봉 2명 등이었다.

충남도교육청 이 대구 교육정책국장은 "이번 징계와 관련해 징계위원들은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않고 충남교육의 새로운 주추를 놓는다는 심정으로 엄정하게 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징계로 일선의 학교교육과 교육행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전문직 24기 잔여인원과 25기 임용예정자 등 모두 67명을 각 지역교육청에 오는 29일자로 배치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비리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사 쇄신안에 따라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추진해 충남교육 발전의 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징계 의결서와 처분결과를 해당 혐의자에 통보할 예정이며, 징계대상자가 결과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를 받은 교원은 인사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지만 교장이나 평교사의 경우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후임 인사를 할 수 없도록 교원 인사법이 규정하고 있어 법적 분쟁이 끝날 때까지는 교사직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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