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영아 유기, 숨지게 한 30대 집유

주유소 화장실에서 출산한 영아를 버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2일 울산의 한 주유소 화장실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한 뒤,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영아의 생명은 양육의지나 능력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되는 존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확실치 않은 임신을 한 점 등을 참작,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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