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반성하면 졸업직후 학생부 삭제…"이중처벌" 반발(종합)

내년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면 학교생활기록부 폭력 기재 내용이 졸업 직후에 삭제된다. 행동변화가 없더라도 졸업후 2년 뒤 삭제된다.

정부는 2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의결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먼저 가해 학생이 반성하고 긍정적 변화를 보이면 학폭 기재 내용을 졸업후 바로 삭제하기로 했다.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삭제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해 결정한다.

행동변화가 없거나 학교폭력 재발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삭제하지 않고 졸업 후 2년 뒤에 삭제한다.

학생부 보존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개전의 정을 보이면 졸업 후 삭제하도록 대책을 수정한 것이다.

현재는 사회 봉사나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퇴학을 받은 경우 학생부에 5년간 기록을 보존하도록 돼 있다.

졸업 후 학교폭력 기재 내용을 삭제하도록 함에 따라 당해년도 고입과 대입에 학생부 기재사항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만 졸업 후 학폭 기재가 삭제된 학생들은 재수를 해서 대학에 들어갈 경우 폭력 기재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졸업 이전에 중간에 삭제를 하게 되면 학생부 기재 실효성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그러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행동이 변하면 삭제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학생 선도에 좀더 효율적이라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전교조는 "졸업 후 삭제하는 안은 진학처리가 졸업 전에 끝나기 때문에 여전히 불이익 문제가 남는다"며 "이중처벌을 해결하는 개선안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기재 반대를 주장해 온 시도교육청이 이번 개선안에 대해 향후 어떻게 반응할 지도 관심사다.

교육부는 "이번 정부 대책은 교육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관련 교육청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기대했다.

앞서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전북교육청 소속 간부 등에 대해 징계의결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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