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서산지원 성원제 판사는 23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청구된 해병대 캠프 본부장 이모(44) 씨와 김모(30) 씨 등 캠프 관계자 3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성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8일 안면도 백사장해수욕장에서 진행된 공주사대부고 해병대 리더쉽 교육단 프로그램 훈련을 진행하면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학생 5명이 바다에 빠져 숨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 당시 본부장 이 씨는 구조선에 탑승해 있었고 김 씨 등 관계자 2명은 해상에서 훈련을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지 않는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