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해결위해 '대안교실' 만든다…실효성은?

교육부는 학교폭력 해결 방안의 하나로 일선 학교에서 대안교실을 운영하기로 했으나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없을 경우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학교폭력, 현장에서 해결

정부는 2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의결했다.

올 2학기부터 대안교실 100개교가 시범운영된다. 내년에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가 대안교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대안교실은 폭력성을 띠는 학생과 학교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학교에서 별도의 반을 만들어 학생들이 신명나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황홍규 학생복지안전관은 "학교에 적응못해 억눌림이 있는 경우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며 "학교폭력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원 지원을 확대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학업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탄력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대안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대안교실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렇다고 대안교실 설치가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다. 운영 여부는 학교가 선택할 수 있다. 또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대안교실에 들어갈 수 없다.

대안교실이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려면 참여학생 각각에 맞는 적합한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으면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대안교실이 문제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이른바 '낙인찍기'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대안교실이 학년별 통합과정으로 운영되면 중고교는 교과과정 이수와 성적산출 등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교육부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반영해 오는 9월 대안교실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 예방교육, 학교교육과정에 반영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전국 초·중·고 정규교육과정에 반영해 실시하기로 했다.

기본 4시간, 심화 6시간 등 1년에 10시간을 학교교육과정에 넣어 체험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법'과 교육과정 총론을 개정해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당장 올 2학기부터 학폭 인식과 대처, 공감, 의사소통 등에 대한 학교급별 어울림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2학기에 300개교 시범운영을 거쳐 2017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어울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학생자치활동과 명상·사제동행 프로그램 등 학교 자율의 다양한 예방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실천하려는 '꿈키움 학교'를 올해 1,000개교를 선정·지원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3,000개교 이상을 선정한다.

집단따돌림의 경우 처벌에 앞서 관계회복에 초점을 둔 '교우관계 회복기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학교폭력을 은폐하거나 축소했을 때는 특별연수를 부과하거나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학교폭력 추가 대책과 관련해 교사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교사가 학생, 학부모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위기 학생들에 대한 '회복적 생활지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어울림 프로그램과 대안교육 등으로 교육과정 파행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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