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며 전기재료상 주인 B(72) 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무참히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고 도주한 혐의(강도살인)로 A(53)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50분쯤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B씨의 전기재료상을 찾아가 둔기로 B 씨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뒤 B 씨의 주머니에서 현금 16만 원과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강도혐의로 3년을 복역하고 지난 5월 출소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를 찾아가 돈을 빌리려다 B 씨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전과자란 신분 때문에 출소 이후 직장을 구할 수 없었고, 생활비가 떨어져 피해자를 찾아가 부탁했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거절하며 훈계하는 것에 기분이 상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도구를 버린 장소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해 계획적인 범행인지 여부와 추가 범행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