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료원 의사 연봉 맘대로

상한액 넘어선 계약 체결 적발

진주의료원 폐쇄로 자치단체의 공공의료원이 사회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인천의료원이 의사를 신규채용하면서 연봉 상한액을 초과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인천시가 최근 밝힌 '2013년도 인천의료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의료원은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의사를 신규 임용하면서 연봉 상한액을 초과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규정에는 일반의는 6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6년 미만 전문의는 7200만 원, 6년 이상 전문의는 1억 14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그러나 인천의료원은 일반의 2명을 신규 임용하면서 7200만 원과 7500만 원에 연봉 계약을 했고 또 신규 임용 전문의 21명에 대해서도 연봉상한액보다 900만~6600만 원 많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의료원 관계자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잘못이나 기본 연봉이 현실적이지 못해 의사들을 구하기 어려워 빚어진 현상"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 인천지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인천의료원 의사의 연봉 수준은 낮은 것이 사실"이라며 "노동 강도 등을 고려해 공공의료원 의사도 적정 임금이 책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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