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관광객·선원 이탈, 관계기관 '사후 약방문' 대처

관계기관 긴밀한 공조, 대책마련 시급

부산항에 호화 크루즈를 타고 왔다 종적을 감춘 외국인 관광객과 선원들의 행방이 아직도 안갯속이다.

앞으로 크루즈 입항이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경로로 자리 잡을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관계 기관의 대응은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호화 크루즈를 타고 부산 영도 국제터미널에 입항한 뒤 귀선하지 않은 채 종적을 감춘 중국인 여성 관광객 2명의 행방이 20일 가까이 오리무중이다.

하지만,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문제의 관광객을 모객한 여행사에 '경고'처분을 내렸을 뿐 이들의 행방을 찾는 데는 손을 놓고 있다.

심지어, 네팔 국적의 선원 2명이 이탈한 슈퍼스타 제미니호(Superstar Gemini)에는 '연좌제'를 적용해 부산항에 정박할 때마다 1천여명에 이르는 선원이 아예 배 밖으로 내리지 못하는 조처를 내렸다.

통상적으로 크루즈 관광객이나 선원의 이탈사고가 발생하면 출입국사무소는 경찰과 세관, 국정원 등이 모여 있는 항만종합상황실에 통보한다.

이후 이탈자 수에 따라 모객 여행사나 에이전시에 제재 처분을 내린다.

1명에서 5명은 경고, 6~9명은 1개월 모객 정지,10~14명은 3개월 모객 정지,
15명 이상 3차례 이탈시 영구 자격 정지다.

사실상 사후 약방문에 불과한 것이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단체관광상륙제도'가 도입된 이후 입국할 예정인 중국인 관광객들의 사전 조사도 빠듯한 인력으로 겨우 하고 있다"며 "이탈자가 발생했을 때 행방을 찾거나,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나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탈자 발생 통보를 받은 경찰도 브로커가 개입됐거나 범죄에 관련되지 않은 이상 사무협조로 간주하고 수사를 벌이지 않는다.

심지어 관계 기관 통보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부산항의 보안을 관리 감독해야 할 BPA 측은 이탈자가 발생한 사실도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아챘을 정도다.

이같이 관계기관끼리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데다, '관광상륙허가제'도입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제주도의 경우 중국인 무단 이탈자가 2009년 346명으로 1년 사이 3배 가까운 천여 명까지 늘었다.

관광객 유치에만 몰두해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한 이탈 사고를 지금처럼 방치하다간 오히려 지역 크루즈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유관기관들의 긴밀한 공조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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