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로 피소된 박시후, 무혐의 처분

배우 박시후. (사진=송은석 기자/자료사진)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무고 혐의로 피소됐던 배우 박시후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한동영 부장검사)는 22일 "박시후의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월 연예인 지망생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되자 "전 소속사 대표였던 황 씨가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A 씨와 짜고 성폭행 사건을 꾸몄다"며 황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3월 고소했다. 황 씨도 박 씨를 무고로 맞고소하며 대응했다.

박 씨는 지난 5월 A 씨의 고소 취하로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황 씨는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박 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 이날 박 씨가 A 씨를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황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가 지난 5월 A씨와 합의하면서 이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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