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마 흡연' 혐의 재벌가 2·3세 집유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재벌가 2·3세와 이들에게 대마를 판매한 브로커 등에 각각 집행유예와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마약류 위반) 등으로 기소된 국내 모 출판사 대표의 장남 A(33)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또 A 씨 등에게 대마초를 판매하고 함께 피운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브로커 B(26)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12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에 비춰 볼 때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 주한미군 M(23) 상병이 군사우편으로 밀반입한 대마초 944g 가운데 일부를 B 씨로부터 건네받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 2011년 당시 공연기획사를 함께 운영하던 현대가 3세 C(28)씨 등과 함께 출판사 사무실 등지에서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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