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국 씨가 빼돌린 돈은 '전두환 비자금?'

페이퍼컴퍼니 통해 돈세탁 과정 거쳐 다시 국내로 반입된 듯

전두환 전 대통령. (자료 사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가 드러나 당국의 조사를 받게됐다.

전씨(주식회사 시공사 대표)는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국내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정황이 관세청의 분석 작업을 통해 드러난 것.

앞서, 전 씨는 2004년 7월 버진아일랜드에 ‘블루아도니스 코포레이션’이라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설립해 최근까지 운영해 왔다고 인터넷언론 뉴스타파가 공개했었다.

2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뉴스타파가 공개한 182명을 상대로 정밀 분석작업을 벌여 이날 현재 전씨를 포함한 재벌과 기업인 6명이 외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했다.

전씨가 해외로 빼돌린 정확한 돈의 액수와 출처, 수법 등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상당한 거액이 장기간에 걸쳐 정상 무역을 가장해 해외로 빠져나간 흔적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주로, 자신이 운영하는 시공사 등을 통해 정상 무역거래를 가장해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은 전씨의 혐의를 검찰에 통보했으며 검찰 지휘를 받아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관세청도 수사권이 있어 직접 수사할 수도 있지만 검찰이 일괄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은닉재산 추적에 나선 가운데 18일 오전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 소유의 출판사가 있는 경기도 파주 출판단지 내 시공사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미술품들을 옮기고 있다. (윤성호 기자)
전씨가 해외로 빼돌린 돈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향후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면 그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 돈 가운데 상당 부분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돈세탁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와 전씨의 사업자금 등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전씨가 불법으로 돈을 해외로 빼돌린 사실이 확인되면 외환관리법 위반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재산도피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관세청은 페이퍼컴퍼니 설립자 명단 182명 가운데 절반 정도 신원파악이 끝났으며, 분석 작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조사대상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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