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이틀만에 어머니뻘 강간치상 20대 실형

교도소에서 나온지 이틀만에 후배 어머니의 친구를 성폭행하려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 모(27, 제주시)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년간 정보공개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소후 이틀만에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고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정 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후배의 집에서 혼자 성인영화를 보다 후배의 어머니를 만나러온 A(58) 씨를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 씨는 지난 2011년 4월 제주지법에서 특가법상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제주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이틀만에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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