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이모(29)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11월 의사면허증과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시중 은행에서 2억원을 대출받고, 지난 2월에도 위조한 의사면허증으로 개설한 의원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또다른 은행에서 3억원을 대출받는 등 모두 5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서울의 한 의원에 의사 입사시험을 본 뒤 미계약 상태에서 건강검진에 의사로 참여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몰래 빼내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또 위조한 의사면허증으로 자신 명의의 병원을 개원한 뒤, 가짜 병원에 은행원까지 불러 원장행세를 하는 등 대담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공문서위조 등 전과 7범으로, 지난 2012년에도 명문대 의과대학 졸업장을 위조해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가운데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은행 직원들은 “의사면허증을 믿고 대출했고 실제로 의사행세를 하고 있어서 속을 수 밖에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감사를 통해 적발할 때까지 은행은 이 씨의 범행을 모르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씨의 추가 범행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은행대출 브로커 등 공범도 있을 것으로 보고 추적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