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10대 미성년자들에게 남자와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 일부를 나눈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가출한 10대 미성년자 4명들을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성매매하게 한 뒤, 알선료 명목으로 수익을 챙긴 혐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 ·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대가를 취득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 "아동과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방해하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안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