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을 수사해온 워싱턴DC 경찰은 지난주에 여성 인턴 성추행 혐의와 관련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윤 전 대변인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혐의는 ‘경범죄(misdemeanor)’일 가능성이 높지만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의 대상(징역 1년형 이상)에 해당되는 ‘중범죄(felony)’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경찰 고위 관계자도 지난 5월 언론 인터뷰에서 “수사가 끝나는 대로 경범죄가 되든 중범죄가 되든 연방법원에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해 이번 영장 발부는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방증으로 읽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