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캠프' 사망자 보상 진통 예상

하도급 과정서 업체, 보험 미가입...배상 판례 주목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로 숨진 학생들의 보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캠프 운영을 맡은 업체 측이 해상 사고와는 관련이 없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해상 사고도 역시 ‘보트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에 국한된 것으로 알려져 바닷 속에서 구명 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공주사대부고 측은 당초, 업체 측이 학생 1인당 2억원 한도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는 허술한 계약과정에서 빚어진 오해인 셈이다.

이 같은 보험 미가입은 학교 측과 계약을 맺은 A업체가 B업체에 하도급을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기사 노컷뉴스 2013. 7. 20 사설 해병대 캠프 ‘하도급에 일당’...경찰 수사)

해병대 캠프의 하도급 관행이 안전 소홀은 물론 보험 미가입 등으로 이어진 셈이다.

이에 따라 보험이 아니더라도 학교와 업체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판례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지난 2011년 수련회 도중 수영장서 머리를 다쳐 사망한 초등학생의 유족들이 당시 숙박시설과 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3억2000여만원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해경은 캠프 훈련본부장과 교관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데 이어 A업체와 B업체간 유착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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