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으로 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자가 1년 동안 무위반과 무사고 서약을 하고, 이를 실천하면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을 주는 제도다.
이 점수는 기간에 상관없이 누적·관리된다.
하지만 서약한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일 수가 감경된다.
한편,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내고자, 김학배 울산경찰청장과 박맹우 울산시장,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무위반 · 무사고 실천 업무협약을 지난 19일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