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한모(3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한 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쯤 고양시 일산의 한 성형외과에서 의사 김모(52)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근 이 병원에서 얼굴 레이저 시술을 받은 한 씨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되자 병원을 찾아가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씨는 이후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병원을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의사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병원 측은 "한 씨가 교통사고로 얼굴이 부은 상태에서 무리한 시술과 환불 및 담보를 요구해 거절하자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