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수입 허가 없이 한약재를 수입·판매한 이모(35) 씨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생약재와 정제의약품 등 시가 1500만원 상당의 ‘악마의 발톱(학명 하르파고 피툼 프로큐벤)’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사업차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살면서 ‘악마의 발톱’의 효능을 알게 됐으며 인터넷 카페 등에 광고를 내 판매하는 수법으로 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악마의 발톱(일명 천수근)’은 남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에서 자생하는 희귀식물로 주로 류머티즘이나 관절염 등 치료제로 사용되며 위산이 과다 분비되는 부작용이 있다. 또한 보호식물로 지정돼 채취와 유통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경찰은 외국산 전문 한약재 및 의약품을 몰래 들여와 유통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