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염 특효" 인터넷서 파는 '악마의 발톱' 알고보니…

아프리카산 보호식물…채취와 유통 엄격 제한

관절염 치료제 등으로 사용되는 아프리카산 ‘악마의 발톱’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수입 허가 없이 한약재를 수입·판매한 이모(35) 씨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생약재와 정제의약품 등 시가 1500만원 상당의 ‘악마의 발톱(학명 하르파고 피툼 프로큐벤)’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사업차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살면서 ‘악마의 발톱’의 효능을 알게 됐으며 인터넷 카페 등에 광고를 내 판매하는 수법으로 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악마의 발톱(일명 천수근)’은 남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에서 자생하는 희귀식물로 주로 류머티즘이나 관절염 등 치료제로 사용되며 위산이 과다 분비되는 부작용이 있다. 또한 보호식물로 지정돼 채취와 유통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경찰은 외국산 전문 한약재 및 의약품을 몰래 들여와 유통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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