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김모(71) 씨에 대한 긴급조치 9호 위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과 관련한 법원의 재심 선고가 나온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도 지난 5일 열린 재심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김씨는 대구시청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1975년 12월, 대구에서 열린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를 거론하며 박정희 전 대통령과 새마을 사업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4월 김 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