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실무진이 밝힌 '정상회담 대화록' 이관 절차

"국정원에 사본 남겼는데 왜 이관 않겠나?"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통령기록물이 국가기록원 직원들에 의해 18일 오후 열람장소인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 금고에 들어가고 있다. 황진환기자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기록물 이관 업무 등을 맡았던 청와대 관계자들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최종본이 청와대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을 통해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지원으로 보고됐다'는 것은 '무조건 대통령기록관에 넘어갔구나'와 동일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경수 전 연설기획비서관, 임상경 전 기록관리비서관(대통령기록관 초대관장), 이창우 전 제1부속실 행정관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던 절차와 과정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그해 10월 국정원에서 초안이 청와대에 보고된 이후 안보정책실의 최종 보완 작업을 거쳐 12월쯤 청와대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을 통해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조명균 당시 안보정책비서관이 최종본을 작성했고 안보실장을 거쳐 보고했다.

이어 대통령의 보고와 재가를 거친 이지원 문서는 1비서실에서 기록물을 담당했던 이창우 당시 행정관에 의해 지정기록물로 처리됐으며,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


이들은 "참여정부의 청와대는 이지원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가 완결된 문서는 빠짐없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도록 돼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국정원에 회의록 사본을 남긴 참여정부가 대통령기록관에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국가기록원이 회의록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 개입됐다는 심각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가 제대로 됐다고 보기 어려운 시점"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직전 대통령의 추천으로 임명하는 대통령기록관장의 5년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 이명박정부가 임상경 당시 관장과 참여정부 출신 지정기록물 담당과장을 쫓아낸 뒤 청와대 행정관을 기록관장 후임으로 임명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그 이후 기록물이 어떻게 관리됐는지 우리로선 전혀 알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