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회사가 갖고 있던 240억 원 상당의 타사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U사 임원 이모(39) 씨를 구속하고 한모(5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당시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H사 주식 444만여 주 가운데 총 244만여 주(240억 원 상당)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 100억 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H사의 주가가 오를 거라는 내부 정보를 입수, 개인적으로 H사 주식 122만 주를 더 사들여 차익금을 빼돌리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 등은 지난 2011년 11월 H사 주식 222만여 주(219억 원 상당)를 이사회 의결 등의 적법절차 없이 사채업자 최모(54) 씨에게 담보로 넘겨 100억 원을 빌렸다.
또 5개월 뒤인 지난해 4월 H사 주가가 예상과 달리 하락하자, 최 씨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또다른 사채업자 조모(53) 씨로부터 대환대출로 100억 원을 빌렸다.
이 과정에서 당초 최 씨에게 제공했던 H사 주식 222만여 주에 추가로 22만여 주(18억 원 상당)를 더 얹은 총 244만여 주(240억 원 상당)를 조 씨에게 담보로 넘겼다.
경찰은 "이 씨 등이 자기 자본도 없이 회사 재산인 240억 원 상당의 주식을 횡령해 개인적인 빚을 내는 데 사용하는 등 법인 자산을 개인자산처럼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사정을 공시하지 않아 U사 및 다른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