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최근 TV 홈쇼핑을 보고 제습기를 한 대 장만했다. 홈쇼핑에서 나온 제습기에서는 여러가지 색상 테이프들이 흔들리면서 시원한 바람이 날리는 듯 한 느낌을 줬다. 하지만 실제 작동시켜보니 더운 바람이 나와서 실내 온도가 급 상승했다. 반품을 요청했지만 '박스 개봉시 반품불가'라며 거부 당했다.
B 씨는 소음때문에 소비자 상담을 의뢰한 케이스다. 제습기의 사용설명서에는 일시적인 소음이 있고 안정화되면 소음이 없어진다고 되어 있었지만, 가까이서 소음을 측정해보니 소음도가 무려 41dB이나 나왔다.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는 최근들어 제습기와 관련한 상담사례까 크게 늘었다. 지난 4월에는 5건, 5월에는 21건에 불과하던 제습기 관련 상담건수는 지난달 무려 163건으로 급증했다.
가장 많은 상담 건수는 소음과 관련한 불만으로 모두 46건에 달했다. 또 제습기 광고에서 '저소음' 등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는 상담건수도 4건에 달했다. 소음과 발열이 모두 문제가 된 상담 건수는 7건이었다.
한편, 발열과 더운바람 문제로 접수된 상담은 모두 21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여름철에 주로 사용하는 제습기의 발열 여부는 제습기 선택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 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이에따라 냉장고나 청소기 등에 적용되는 저소음 등급표시 인증제를 제습기 등에도 확대하고, 발열과 관련한 표시정보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