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골프연습장 뇌물수수' 경기도의원에 실형 선고

골프장 운영업자로부터 로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태순(54) 경기도의원에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송백현 판사는 18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수수액 대부분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이 지방의원 신분이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공소사실 가운데 골프연습장 지분 일부(2억 원 상당)와 현금 2억5천만 원을 추가로 받기로 약속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의원에게 뇌물을 준 골프연습장 운영업체 대표 손모 씨도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이날 법정구속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손 씨에게서 성남시 분당구 소재 정부 산하기관 소유의 골프연습장 부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고 임대료를 인하하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천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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